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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24-04-30(화) 10:24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3만2098필지에 대해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18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한 바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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