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2:5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2024-05-01(수) 10:54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시는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추가 계도기간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방침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조종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