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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관제구역 84% 확대, 선박교통 안전관리 대폭 강화”

- 해경청, 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과 전달 -

2024-05-23(목) 17:41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이하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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