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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2024-06-03(월) 17:01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3,300부를 1일 제작‧보급했다.

매뉴얼에는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았다.

매뉴얼 내용 중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인,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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