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시업을 통해 저소득계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귀농과 귀촌을 유도함으로써 주거 만족 향상은 물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함께 농촌 빈집 증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업 대상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공가이어야 한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한 빈집 소유자에게는 재생 비용으로 최대 2천5백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빈집 재생 후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4년간 무상임대 해야 한다.


2026.09.30(수)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