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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 걱정 덜어주는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진안군, 관내 청년들에게 월 최대 15만원 지원

2024-06-05(수) 15:03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진안군이 「2024년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진안군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씩 최대 12개월, 연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전액 군비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첫 시행 후 2021년~2023년까지 57명의 관내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2차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18세~45세) 중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이다. 단, 앞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월세 70만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군은 나이, 거주기간, 소득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6월 28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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