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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엔 ‘군민안전보험’ 확대

- 보장 항목 추가에 기존 보장 금액 확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2024-06-07(금) 13:14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이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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