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달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각종 군 관련 커뮤니티에 중대장 관련 ‘아빠가 판사’ 등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가 올라오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제목의 청원에,
12일 오후 12시 현재 36,969명의 동의를 받는 등 국민적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되는데,
22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다면,
그대로 묻힐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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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는 것은,
입대한지 겨우 9일 된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훈련병에게,
정신교육이 아닌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부동시‘나 ‘담마진‘ 등 특이한 방법으로 병역을 미필한 자라해도,
사돈의 팔촌 중 한 명 정도는 모병이나 징집으로 병역을 필 한 자가 하나 정도는 있는, 혹은 있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군인 가족이거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건을 이첩 받고 뭉기적거린다는 의혹의 강원경찰청은,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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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