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법적 필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6월 21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신청하기를 독려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추락 및 깔림사고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추락 예방을 실시하고 대형 건설장비 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해 깔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얼음물 상시 비치 등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 주문했다.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리자 지정 및 감독 상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2026.09.30(수)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