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동의가 필요한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7일만에 청원 요건을 충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은,
7일 만인 14일 오전 11시 경 5만 명이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17일 오전 현재 54,169 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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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강대위와 부중대장을 입건 조사하고 있으나,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이 병원 이송을 위한 차량에 ‘선임탑승자’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대위가 최초 진술에서 자신의 가혹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망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의 “자기 성질 못 이겨 고문한 것”,
전여옥 전 의원의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X',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었다. 철저한 상명하복 사회인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문치사'이자 페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 반발과,
“우리 아빠가 판사야”라고 말했다는 중대장의 발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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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 숨지게 한 강대위를 귀가조치 시킨 사단장과,
메디온 이송 요청을 거부한 국군의무사령관,
국방부장관과 군통수권자까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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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