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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전체 지역조합 10곳 중 1곳이 인가 취소기준 해당...지역축협은 취소 가능 조합이 57% 달해
농축산업의 규모화·현대화와 가축분뇨법상 사육거리제한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기준 지적
개정안은 시행령상 농축협 설립취소 인적 기준을 1,000 → 500명으로 현실화하고, 법률로 상향
주철현 의원, “축산농가 등 조합원 부담 덜고, 민생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2024-06-20(목) 09:26
사진=주철현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1,000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 6,000명에서 2020년 208만 5,000명, 2023년에는 206만 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하고,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 무려 57%가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ㆍ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군다나 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철현 의원이 이날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인적 취소기준도 현행 1,000명에서 500명으로 현실화했다.

주철현 의원은 “과거에는 인적 자원의 규모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농축산 분야도 이제는 기계화ㆍ자동화 등 기술집약적인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 수가 갖는 비중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지난 3월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힌 이상,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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