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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2024년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1건, 대표발의 조례 3건 제정

- 2024년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제언”, 3건의 조례 제정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유도 및 안전도시 서구에 기여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2024-06-26(수) 09:37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지난 25일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종료된 가운데 전승일 서구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업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5분자유발언’, 3건의 조례 제정 등 2024년 들어 가장 바쁜 회기로 기억된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화재 관련 조례와 공무원의 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에게 더 다가가 주민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통해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7일“2024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수상에 이어 5월에는‘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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