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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등
-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대상, 9월까지 신청

2024-06-28(금) 08:19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도봉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문을 내고 이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채용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이에 청년들은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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