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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생 축하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병원 등 유용하게 사용 가능, 저출생 시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첫만남 이용권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시행

2024-07-02(화) 13:2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3.7.1.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다문화교류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현재 임실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과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외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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