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2026.09.30(수)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