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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지자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단속 시행

- 8.1.~8.18.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남한강, 북한강 일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

2024-08-01(목) 15:29
사진= 남한강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평택해경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해경과 여주시, 양평군이 남한강과 북한강 내수면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위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이다.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여 준법정신을 높이고 고의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 위해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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