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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
-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2024-08-06(화) 16:25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5일 전했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세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8월 23일(금)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추가모집 인원은 6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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