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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순직공무원 예우법’ 대표 발의

- 순직공무원 특진 계급으로 유족급여 등 지급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마련
- 권향엽,“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필요”

2024-08-28(수) 15:58
사진=권향엽 의원, ‘순직공무원 예우법’ 대표 발의
[신동아방송광양=박광옥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순직공무원 예우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순직공무원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이다.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순직공무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승진된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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