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 해소와 상생 방안으로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하여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 · 도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하여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하여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