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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특별경보 발령

- 카드사·금감원 직원·수사기관 등 사칭, 불법 대출 범죄 연루, 조사 명목으로 수표·현금 요구하여 가로채는 고액 피해 잇따라 발생

2024-09-02(월) 16:56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는 최근 “카드사·금감원 직원·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카드사나 금감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다.

지난 8월 20일경 피해자 A씨는 검사 및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속아 1억 5,300만원 상당을 세 차례에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8월 26일~29일 사이 피해자 B씨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신분증이 노출되어 불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세 차례 걸쳐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모든 통신이 범죄단체와 연결, 외부통화 불가능

광주경찰청은 관할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조직원 동선 파악 및 피해 자금 추적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가족ㆍ친지ㆍ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광주경찰은 "▲금감원 등 금융기관이 은행 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주소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이와 같은 전화가 오면 그 즉시 끊고 절대로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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