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영광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 현황’ 지도 점검

2024-09-04(수) 16:44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이지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