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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31일까지 4주간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음주운항 등

-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2024-10-08(화) 15:04
사진= 낚시어선이 많이 출입항 장소인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낚시어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위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해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검사 미필, 미등록 영업행위 등으로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 화성시 입파도, 충남 당진 대난지도 인근 해상 등 관내 낚시어선 주조업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사고 다발 해역과 취약 시간대에 안전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전곡항, 삼길포항 등 낚시어선이 주로 출입항 하는 항・포구에서 승선인원 초과, 안전검사 미필 등에 단속을 진행하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사고 시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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