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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나주시 피해조사 착수

- 10월 21일까지 농작물 벼멸구 피해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2024-10-10(목) 15:50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나주시, 전남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에 힘입어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벼 재배 전체 면적 1만1460ha(약 3438만평) 중 약 1500ha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편성, 피해 농지 인근 6124ha에 대한 방제 약제비 전액을 지원했다.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은 전문 방제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지도와 방제 작업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라남도와 올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으로 계속해서 건의해왔다.

그 결과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는 피해율 산정에 따라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 손해보험 피해율 조사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원활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월 21일까지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수확을 완료한 농지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청구내역, 벼멸구 방제 증빙 사진·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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