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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2024-10-29(화) 12:07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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