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3,942건에 1억 8,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미환급금이 발생한 사유는 국세 경정 및 법령 개정이 이뤄지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납세자 착오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다.
남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달에 납세자 가정에 환급금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카카오톡 채널인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 또는 남구청 세무2과 전화(607-3182), 문자 수신번호(070-4304-0684)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환급번호와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