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 날 대법원장 조희대가 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2일) 신동아방송에 sns로 조희대 고발 사실을 알려왔다.
‘사법 3법’이 오늘 0시 공식 시행된 첫 날,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박영재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것이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이 법이 시행되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했다면서, 고발장에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조 대법원장 등)이 타인(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 고발장의 주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지난해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단 2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취지파기환송을 지휘했고, 복사 기록과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무시하는 등, 5.1 사법 쿠데타로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각종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일부 법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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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