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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장, 짙은안개기간 긴급대응태세 현장 점검 나서

- 가시거리 500m도 안되는 안개 국지적.기습적 발생..사고다발 중심 점검 -

2026-03-13(금) 16:36
사진=평택해양경찰서장(우채명)이 짙은안개 사고 대비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봄철 짙은 안개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해양레저 활동과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시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자주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평택·당진항과 인근 해역은 선박 통항이 많은 해역으로, 기상 악화 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사진=점검사진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각 파출소의 긴급 출동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할 해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관내 사고 발생지와 사고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항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상태와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봄철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크게 제한돼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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