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해상 유류 불법 유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 일부 불법 유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상 유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동해해경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을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통 행위와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감척어선이나 어업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부정 수급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유류 범죄가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