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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협약 체결

-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행정 지원 병행 -

2026-03-18(수) 13:15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진주시건축사회와 지난 12일 진주시청에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국가 단위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진주시와 진주시건축사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설계 및 감리비 감면 지원 ▲재난 복구 시 건축사 인력풀 운영 지원이다. 재난 피해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에게 건축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한 진주시건축사회 소속 참여 건축사 정보를 제공해 피해 주민이 주택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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