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7~8세의 초등 저학년대 아동이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
□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 초등학교 저학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기회 보장하도록 하였다.
□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법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어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백승아 의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