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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사고 예방 총력

-3월 20일부터 42일간 집중관리…무면허·주취운항단속, 무상점검·안전교육 병행-

2026-03-19(목) 21:14
사진=단속장면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2일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 봄 행락철 기간동안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모두 18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 기관 고장 등으로 발생한 표류사고가 11건에 달한다. 이 중 주요 사고원인으로 정비불량(6건, 33%)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사진=단속장면

특히 해상 표류사고가 봄철 짙은안개기간에 발생할 경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나 좌초 등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장비점검과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지,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표류사고 예방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 ▲「수상레저기구 자가점검의 날」 지정·운영▲근거리 자율신고 활성화 이벤트 추진▲수상레저 사업장 지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3대 안전무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장비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무상점검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사전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가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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