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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 교육활동 침해 조치 받은 학부모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결격사유 명문화로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심의하는 모순 바로잡고 교원의 교육활동 두텁게 보호해야”

2026-03-20(금) 13:25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하였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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