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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

출자·출연기관 포함해 총 85곳 대상 적용
시행 첫날 현장 계도 집중 실시
위반시 출입 통제·징계 등 강력 조치 예정

2026-03-26(목) 12:2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85개 기관, 약 4,310대 차량이 3월 25일부터 요일별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시행 첫날 현장에 3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출입 게이트에서 5부제 안내와 스티커 부착을 지원하며 계도 활동에 힘썼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 위반자에게는 경고장 배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및 징계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강력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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