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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구입 돕는다…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 시행

- 송도국제도시 주택 구매, 외국인도 쉽고 안전하게! 토지거래허가 컨설팅 서비스 개시
- 외국인 매수자 2년 실거주 의무 안내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2026-04-01(수) 17:25
사진=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안내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서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올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거래가액의 10%) 등 법적 조치를 사전에 안내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은진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글로벌 거점 도시 송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정보는 인천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 또는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3dgis.ifez.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도시건축과(☎032-453-7183)로 하면 된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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