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해 석유화학 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6년을 ‘세무조사 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납세자가 3개월 내 조사 시기를 직접 고르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10개 중점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자율 점검하고, 조사 시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의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이번 혁신 방안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추진하는 등 조사 방식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탈루 혐의 검증에는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