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은 학교급식법령에 의거 연2회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급식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급식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학교급식시설,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안전관리 등 HACCPsystem(표준위생작업절차)에 적합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과정에서 조리 및 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여 현지시정 및 서면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간이 세균측정기(ATP) 2대를 활용하여 조리종사자의 손 및 급식기구 등의 세균수를 측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 검수 시 완제품인 김치의 산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산도계를 구비하여 활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점검결과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D/B화하고 등급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중재점검 및 컨설팅 운영을 실시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질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은“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맛있는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10.16(금)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