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호)은 오는 6일(월)까지 교육소외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교육·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성동구의 교육복지 구심체로서 성동교육복지센터를 구축·운영할 교육복지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http://www.sensd.go.kr)를 실시한다.
성동교육복지센터는 「걸음이 느린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복지 운영체제 구축」및 「학교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여건 또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교육소외학생을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동구내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기관의 네트워크 거점 마련에 목적이 있다.
공모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되고 상근자와 전용시설이 구비된 단체, 기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등이다.
운영기관 선정은 성동교육복지센터 선정심의위원회의 신청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일(목) 성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성동교육복지센터는 「걸음이 느린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복지 운영체제 구축」및 「학교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여건 또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교육소외학생을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동구내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기관의 네트워크 거점 마련에 목적이 있다.
공모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되고 상근자와 전용시설이 구비된 단체, 기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등이다.
운영기관 선정은 성동교육복지센터 선정심의위원회의 신청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일(목) 성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


2026.10.14(수)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