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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중, 학생인권조례 교육 실시

2013-06-24(월) 06:40
서울 방이중학교(교장 안건섭)는 지난 21일(금) 7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인물을 배부하고 각 교실에서 인성지도부장의 방송을 청취하며 인권이란 무엇이며, 인권조례의 제정 목적,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교의 모습,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KEY WORD-10으로 △권리의 존엄한 주체인 학생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 △학생친화적 교육 △자유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인권이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방이중학교 / 정희년>
편집팀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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