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참여 인원 총30명이 각각 판사(3명), 검사(2명), 변호사(2명), 배심원(23명)의 역할을 맡아 과벌점학생 5명에 대해 판결을 진행한 이번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를 일반화시키고자 컨설팅과 함께 열렸다.
인근의 전농중학교, 태릉중학교, 동대문중학교을 비롯해 서울의 각 지역에서 14개 학교 총 18명의 교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
학생자치법정 종료 후 컨설팅 시간 동안 참여 학교들의 평가와 질의가 있었으며, 전동중 생활인권부장교사의 답변을 통해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의 일반화 및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동중학교 / 이용기>


2026.10.12(월)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