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고등학생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제3기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 등록은 10월 1일(화)부터 12일(토)까지이며, 선거 운동은 10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가능하고, 선거는 10월 21일(월)에 제3차 학생의회를 개최해 실시한다.
의장단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3주 전에 학생의회 의원들에게 선거 공고 및 입후보 절차를 안내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5일간의 후보 등록 기간과 1주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한 후에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의회 개최일에 등록기간 없이 선출하며,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회 개최일에 등록기간 없이 당일 입후보해 정견 발표 후 선출한다.
의장단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 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해당 학교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사전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후보자 모두 개표 시 참관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학생의회 의장단은 학생의회를 대표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진행하고, 학생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서를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등 학생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당한다.
후보 등록은 10월 1일(화)부터 12일(토)까지이며, 선거 운동은 10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가능하고, 선거는 10월 21일(월)에 제3차 학생의회를 개최해 실시한다.
의장단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3주 전에 학생의회 의원들에게 선거 공고 및 입후보 절차를 안내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5일간의 후보 등록 기간과 1주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한 후에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의회 개최일에 등록기간 없이 선출하며,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회 개최일에 등록기간 없이 당일 입후보해 정견 발표 후 선출한다.
의장단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 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해당 학교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사전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후보자 모두 개표 시 참관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학생의회 의장단은 학생의회를 대표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진행하고, 학생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서를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등 학생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당한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2026.10.12(월)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