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55명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 2월 명퇴자 212명에 비해 43명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 53명, 중학교 교원 111명, 고등학교 교원 91명이며, 이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66명(중 21명, 고 45명)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2월 중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가운데 2014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8∼20일 명퇴 신청을 받았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 53명, 중학교 교원 111명, 고등학교 교원 91명이며, 이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66명(중 21명, 고 45명)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2월 중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가운데 2014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8∼20일 명퇴 신청을 받았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2026.10.12(월)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