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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2014-02-06(목) 10: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사무소장 표세웅)에서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쌀소득등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신청 서식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어느 곳이나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록 했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 및 식량 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기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에서는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서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서 접수처 ; <종전>읍·면·동사무소→<변경>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준덕 herjjang@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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