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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SNS 통해 입장 밝혀

2014-02-06(목) 16:26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6월 지방교육자치 선거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선거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가 오늘 법사위에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오는 6·4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을 다시 뒤집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소급입법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는 교육감 후보자의 신뢰이익 보호 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과 교육계의 불신을 더욱 높이는 일이다.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교육의원제도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진보 보수를 떠난 교육계의 이러한 공통적인 요구를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 여겨야 한다.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의 교육위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의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산적한 교육현안과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도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중 교육의원을 선출해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이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결한 내용이기도 하다.

2010년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치법이 우리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눈 앞에 선거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어느 면으로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정신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편집팀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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