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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계약 특정감사 결과

인천시교육청, 연식위조 업체 고발, 관련자 처분

2014-03-03(월) 15:06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를(515개교) 대상으로 2013년 11월 전세버스 임차계약과 관련해 최근 3년 간 연식위조와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315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전세버스 임차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특정감사결과, 전체 515개교 중 303개 학교(58.8%)에서 연식위조 3,446대, 계약위반 차량 804대가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시 운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연식위조 차량은 2011년 2,067대, 2012년 1,287대, 2013년 92대가 운행됐고, 계약조건을 위반한 차량은 2011년 354대, 2012년 251대, 2013년 199대로 밝혀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3년 전세버스 임차계약 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 안내 공문 시행 후 연식위조 차량이 2012년도 대비 92.8%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결과 연식위조 및 계약위반은 있었지만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경과해 운행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차량 연식을 위조한 인천업체 31개와 타시도 21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할 예정이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계약담당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 전세버스 차량연식 위조나 계약위반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버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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