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의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년 평가대상 학교는 지난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을 시작해 오는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46개교(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자공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며,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도록 한다.
자율형 공립고도 학교운영상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당초 지정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정취소의 기준을 보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공고 평가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이를 심사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당초 지정취지대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자공고도 당초 지정목적대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