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음성적으로 발생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방지와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시교육청 공무원의 자발적인 자정 결의문 채택과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경각심 고취에 앞장서고자 실시됐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교육청 직원 모두가 불법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직원이 솔선해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알기 쉬운 공직법』이라는 소책자 및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의 선거관련 자료집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등 공명선거 실현 및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