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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2014-04-15(화) 09:53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임헌재)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현장체험학습 등의 학생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정확히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공제회는 이달 말까지 세종시의 유・초・중・고 학생 2만5800여명과 학교배움터지킴이 130명 등 총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제 수요를 파악한 뒤 보상 대상 범위를 확정 짓는다.

이에 따라, 방과후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의 학교 교육과정 전반과 등・하교 시간에 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 개별 기준에 따라 요양・장해・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 및 폭력사고 처리절차와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실무편람과 리플릿을 제작해 세종시의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한편, 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先)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後)청구하는 체제로 피해 당사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비용, 치료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수진 leesj991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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