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장부를 재산관리대장과 대조해 발굴된 미관리재산 및 숨은 재산을 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여러 필지로 나눠진 학교용지의 합병과 현실지목으로의 지목변경 등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미관리재산 중 우리교육청 재산이 아닌 경우는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대장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육감 소관 재산이나 건축물대장 미등재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가 나온 각 교육기관에는 용도에 맞게 해당 시·군·구청에 장부상 지목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또 동일 부지내의 인접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거나 같은 지목으로 돼있을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청에 지번 합병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면지역에서 경작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단점유자들에게도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해소해 자연실습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자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로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