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초에 다시 성공회대에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성공회대는 지난 6월 9일부터 약 1달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다.
성공회대는 지난 8일 자체 조사 결과, 이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알려왔다. 성공회대는 “제보된 자기표절 부분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신의 기존 연구들 중 인용 없이 사용한 부분들은 ‘87년 체제’ 등의 성격과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적 전제’로서 사용되었기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기표절 논문’이라는 주장은, 우선 학술논문과 대중적 글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오해한 대목이 있다. 제가 쓴 글 가운데 학술논문이 아닌 대중적인 글은, 이 센터가 제기한 글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대중적으로 글을 쓸 때는, 제 글을 특별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적인 글쓰기의 경우는 대체로 엄밀한 각주 달기 등 학술 요건을 갖추는 대신, 내용을 대중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학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인 글로 풀어쓰는 일은 지식인의 소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작업을 ‘표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학술 논문 가운데 제가 자주 써온 개념(예를 들자면 ‘87년 체제론’ 등)을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도출해낸 저 자신의 논문을 인용 표기하지 않은 점은 저 스스로 반성이 되는 대목이다. 이 개념들은 제 논문의 개념적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다.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재탕’한 경우는 없다.
성공회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없음’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제게 알려왔다.
일부 개념에 대한 자기 논문 인용 미표기가 법률상 문제가 없고, 대학 쪽에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저 개인은 성공회대에서 오랜 연구 생활을 해왔고, 또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직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한 반성을 하고자 한다. 자기 개념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10.11(일)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