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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응급상황, 골든타임 사수한다

모든 학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2014-07-21(월) 14: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시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정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치원대동초에서 일선학교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체육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해서 실시했다.

이 밖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외부 및 신규교사가 지속적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반영, 세종시 소방본부 및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올 해 상반기 7대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보급했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초 19대, 중 11대, 고 6대 총 36대 1억4400만 원의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를 반영했다.
이수진 leesj991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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